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본점(경상도) 관할 세무서장을 통해 지급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및 환급 등 모든 납세의무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이행합니다. 따라서 종된 사업장(서울)에서 매출·매입이 발생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환급금은 본점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세무 행정 처리는 본점 관할 세무서에서 이루어지므로 환급금 역시 본점에 신고된 계좌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