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육아휴직자를 조직개편 시 우선순위로 배치하겠다는 발언이 담긴 녹음본은 부당인사발령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조직개편이라는 명목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인사발령을 단행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이자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구제신청 전략 수립 시 노동전문가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구조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