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간 중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했다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해당 자산의 취득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 및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기재함과 동시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해당 자산의 취득 사실을 세무 당국에 보고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는 별개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