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세관장이 이미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별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절한 항목에 반영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 증빙 서류는 장부와 함께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