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자 세금계산서를 7월 20일에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나,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지난 후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일반적으로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 0.5%가 부과되며, 공급자 또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