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2,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가구 유형이 맞벌이가구라면 총소득기준금액(4,400만 원) 이내에 해당하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가구 유형이 단독가구이거나 홑벌이가구라면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맞벌이가구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판단하는 '총소득'은 부부합산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내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가구 유형과 소득 자료를 입력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