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 약사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종속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진 약사가 특정 약국에 고용되어 정해진 근무 시간과 장소에서 약국장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또는 특정 기간 동안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볼 수 있습니다.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진 약사가 단순히 일시적인 대진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약국장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자로 보아야 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분류됩니다. 소득의 구분은 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간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약의 실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