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의 교육회사 직원이 회사 소속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기타소득을 회사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대표가 기본급 인상을 조건으로 해당 강의비를 자신에게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임금꺾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