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소속으로 강의를 수행하고 받은 강의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표의 송금 요구가 임금꺾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강의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강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특히 사내 규정이나 업무 지시에 따라 수행한 강의에 대한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소득 구분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으며, 회사는 해당 금액을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가 기본급 인상을 조건으로 직원이 받은 강의료를 자신에게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꺾기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