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업종별로 15%에서 40%까지 차등 적용되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 안내 자료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본인의 업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매년 1월과 7월에 발송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