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후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산재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발병 시점과 괴롭힘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