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이 부가가치세 기준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축소된 것은 전자신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지원 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2026년 2월 27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전자신고가 보편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전자신고 정착에 따른 지원 체계의 합리적 개편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유지하되 공제 수준을 현실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