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 용도를 소득공제용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 확인: 모든 현금영수증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접대비 관련 지출, 면세사업 관련 지출 등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다공제 주의: 홈택스 등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발급받은 금액의 합계이므로, 불공제 대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공제 대상 금액만 정확히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불공제 대상까지 포함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방법: 국세청 홈택스 내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임이 확실하다면 용도 변경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