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도 차감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는 품질, 수량, 인도 조건 등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면, 지체상금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약한 공급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세무상 매출액 차감 항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