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취득신고 기한을 넘기더라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연하더라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처럼 법령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가 늦어지면 다음과 같은 행정적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기보다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