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 해당 지출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가사 경비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격증빙 수취: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공급자 요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 미용 목적 성형수술,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으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예외: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중복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은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우선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명의 확인: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종업원·가족 제외) 명의의 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제대행업체: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업종 등을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