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고장으로 인해 지출한 견인(렉카) 비용은 해당 차량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이나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견인비, 수리비 등은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로 보아 차량유지비로 계상합니다. 이때 지출 증빙을 위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며,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등에 따라 손금(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