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 전환되면, 그 이후부터는 매출액 변동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세원 양성화와 전자계산서 제도 정착을 위해 의무발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를 강화한 결과입니다.
핵심 요약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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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원장에서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 잔액을 확인했을 때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금 우대 저축의 비과세 혜택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