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65세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저축원금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과거에 운영되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4년 12월 31일부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