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핑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따라 정해진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경과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성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라테스 사업자 등록 시 유리한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일반과세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재고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4년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았고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의 지급 확인서에 서명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와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