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에 대해 별도의 매입세액 공제 혜택은 없으며 오히려 기존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면,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 시절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 등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당초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하는 '재고납부세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사업으로의 전환은 과세 유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므로, 전환 시점의 재고 자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무 대리인과 함께 정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