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 전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평가가 허용됩니다.
자산 평가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증: 「보험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평가를 하는 경우입니다.
재고자산 및 부채의 평가: 재고자산(제품, 상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이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는 정해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감액 평가: 다음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가액으로 회수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감액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이 파손·부패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유형자산이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따른 수용, 폐광 등으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부도, 파산,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주식 등
유의사항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기업회계기준(K-IFRS 등)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변경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그 평가손익을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평가 명세서 제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그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