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용역제공이 무엇인가요?
고의든 착오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과세당국이 모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인 외국인 체류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얻는 이점과 가입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