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노동력에 의한 활동 또는 서비스)와 그 밖의 행위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권리 등이 사용되는 때입니다. 다만,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시기를 공급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