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불분명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되어 지급금액의 0.125%가 적용됩니다. (단,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감면이 적용되는 등 소득 유형별로 세부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누락이나 착오 제출은 개인의 소득금액 산정 및 각종 복지 혜택 책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