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재화의 수출에 해당한다면 상호주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상호주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등 특정 거래 유형에서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재화의 수출(직수출 등)은 상호주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수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