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보관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단순히 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통해 거래 사실과 부가가치세액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거나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