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 및 매입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실제로 발생한 매출이나 매입 내역이 없다면 제출할 합계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사업장현황신고 자체는 기한(다음 연도 2월 10일) 내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서에 '수입금액 없음'으로 기재하여 신고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