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임이 분명한 경우란, 법인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 외부로 나갔으며, 그 돈을 실제로 가져간 사람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상 해당 금액은 '상여(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소득처분이 상여로 결정되면, 법인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