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주간근무로 전환되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근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복직 후 주간근무로 전환되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근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2026. 7. 23.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향후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의 부담이나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 및 문제점
법적 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입증의 어려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변경된 근무형태(교대근무→주간근무)나 그에 따른 임금 수준, 휴게시간 등에 대해 노사 간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추후 임금 차액이나 근로시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불리한 처우의 고착화: 구두로만 합의하고 서면을 남기지 않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다시 변경하거나 불리하게 적용하더라도 이를 제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근로자 대응 방안
서면 교부 요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사용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및 교부를 정식으로 요청하십시오.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경된 근무형태와 임금 내역이 확인되는 임금명세서, 업무 지시 내용, 근무 스케줄표 등을 평소에 잘 보관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사용자가 정당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교부 요구를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