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며, 상가 분양 자체가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으로 당연히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토지의 공급은 면세되고 건물의 공급은 과세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를 분양하는 행위는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상가 분양과 함께 주택 임대업(면세) 등 다른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가 분양업을 영위한다는 사실만으로 겸영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영 중인 사업의 종류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겸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