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판매자로부터 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입항일이 같더라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세청의 고시 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7일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물품부터는 구매일(결제일)이 다르면 입항일이 같아도 각각 별개의 물품으로 보아 면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처럼 오늘과 내일 각각 구매한 물품은 합배송 여부나 통관일과 관계없이 각각의 물품 가격이 면세 한도(미국발 목록통관 기준 미화 200달러, 그 외 국가 미화 150달러) 이내라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동일한 판매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 한도를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할 배송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