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는 과세사업자로 표시되어 발급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겸업 사업자는 별도의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발급되는 사업자등록증은 과세사업자 유형으로 기재되지만, 실제 사업 내용에는 과세업종과 면세업종이 모두 포함되어 관리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에는 '과세사업자'로 나타나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여 신고하고, 면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