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세무대리인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이라 하더라도 개인기업 형태의 사업자로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시 공제 신청을 누락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