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인력으로 배치된 경우, 원칙적으로 상시 근무가 요구되므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나,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 등록관청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은 해당 건설업체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가 건설기술자로서의 상시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무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할 시·도지사 등 등록관청이 근로계약 관계, 실제 근무 실적, 임금 지급 사실, 4대 보험 가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불가능하며, 투잡으로 인해 소속 건설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시 근무 여부 판단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건설기술자로서의 본업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인 허용 여부는 관할 등록관청에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