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재화를 구매하여 해외로만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특정 용도의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시설에서 수행하는 행위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데, 단순히 재화를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공간이라면 반드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건축법상 용도 제한보다는 사업자등록 및 수출 관련 증빙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하는 창고업 등을 겸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시설 등으로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