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한 재물보험(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필요경비 산입 대상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공장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화재보험료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