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거래정보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의 매출전표 원본을 종이 형태로 보관할 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 거래정보가 전산상으로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다면 별도의 매출전표 보관 의무는 없으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증빙은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