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누락된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취득·상실 신고 대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피보험자격 신고를 갈음합니다.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누락 사실을 발견한 즉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이므로, 지체 없이 관할 공단에 확인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