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 사업자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은 사업장별 10억 원이며, 이때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만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면세 매출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겸영하는 사업자라면 과세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10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