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없이 영업인센티브로만 급여를 구성하는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산정 시 불이익을 받거나 산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기초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의 급여 구조는 법적 분쟁 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최소한의 기본급을 설정하고 인센티브를 별도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