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하여 확정신고 시 정산할 때, 매입세액 공제한도 계산을 위한 매입가액에는 파지(폐지)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취득한 모든 재활용폐자원(고철, 폐유리, 폐합성수지 등)의 매입가액을 합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산 시 매입 부분에는 파지 매입액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한 모든 재활용폐자원(고정자산 제외)의 총액을 반영하여 한도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