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에 설립된 신규 법인사업자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이나,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법인은 2026년도에 별도의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향후 사업연도가 계속되어 중간예납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설립 후 두 번째 사업연도부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