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때, 분배받은 금전이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실질적인 배당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별개로, 주주 개인은 위와 같이 계산된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거나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주주의 다른 소득 현황 및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