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은 모두 납세자가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하는 제도이나, 세금의 상태(고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다릅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재해나 사업상 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세무서에서 이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거나 독촉 중인 세금에 대해,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징수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신청 후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아야 하며, 만약 10일 전까지 신청했음에도 통지가 없다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