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거래징수, 신고·납부 등의 의무가 면제되지만,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1년간의 매출액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면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