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거부하여 발생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권리가 아니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병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병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병가 신청 시에는 반드시 사내 규정을 확인하고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