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하면,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공제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