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발급된 경우, 해당 전자발급명세서를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함으로써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와 달리, 영세율 첨부서류는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