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전이 계약의 위약에 따른 순수한 손해배상 성격인지 아니면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 실질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