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으나, 소득자가 발급을 요구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급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발급하거나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100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증빙을 위해 발급을 요청하면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